기존고객 확인을 위한 법인등록번호 수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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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·신용보증업무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17조(업무)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.
  • 보증업무 및 내역확인을 위해선 주민(법인)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 고객이 아닌 경우 보증신청을 통해 주민(법인)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.
  • 추후 수집에 동의하시려면 마이페이지 > 회원정보관리 > 고객정보 동기화를 실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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